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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정보

휘경자이 모집공고 분석(전매, 중도금대출, 거주의무, 규제)

by 안경 쓴 개구쟁이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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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자이 모집공고 분석(전매, 중도금대출, 거주의무, 규제 등) 해보았습니다.

 

 


 

넌 기적이야 당첨될 거야

 


 

휘경자이 디센시아 처분서약 여부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처분서약 여부와 관계없이(1 주택 소유(주택처분서약))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청약 시스템 개편이 안돼서 청약할 때 1 주택 처분 조건이 창에 뜨더라도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입주자모집공고일

 

 

- 휘경자이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3년 3월 24일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규제지역 및 1주택 소유자 자격

 

 

- 해당 지역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 본 아파트는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규제지역 아니다!!

==> 그러니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 즉,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하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중복 청약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가 됩니다.

 

==> 여기서 당첨자발표일이 핵심입니다. 1순위 청약일이 동일하더라도 당첨자발표일만 다르면 둘 다 청약할 수 있습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휘경자이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제한됩니다.

 

==> 지난 5년간 다른 아파트 당첨되었더라도 휘경자이 청약 지원할 수 있다!

==> 휘경자이 당첨되면 당첨자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접수가 안된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자격, 지역우선

 

 

- 입주자모집공고일(23년 3월 24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3년 3월 24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년 연속으로 서울에 살 필요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면 됩니다.

==> 만 19세이상

==>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세대원도 가능!)

==> 다만 경쟁 붙으면 서울시민이 우선입니다..

==> 즉, 인기가 있으면 서울시민이 당첨될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장기해외체류자 자격

 

 

-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 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90일을 "계속하여" 해외에 있으면 1순위 청약 자격 박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괜찮음

==> 청약하고 싶으면 잠깐 들어와서 7일 초과해서 머물다 다시 나가야 된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가점제 자격

 

 

-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남편이 1주택자이거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추첨제로만 청약할 수 있다

==> 원래 1주택자 이상은 가점제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중간에 하루라도 1주택자가 되면 안 됨

==> 계속 무주택자 이어야 함

 


 

휘경자이 디센시아 추첨자 선정 방법

 

 

-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75%의 추첨제 물량이 돌아갑니다

- 그다음 25%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돌아갑니다

- 그다음에도 남았다면,, 또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다주택자에게 돌아가겠네요

 

==> 어차피 다주택자는 탈락..

 


 

휘경자이 디센시아 예비입주자 선정

 

 

-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은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하고, 2순위는 추첨으로 순번을 부여합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거 은근히 중요한 포인트

==> 1주택자 이상은 예비 당첨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략적으로 잘 노려야 함

==> 먼저 예비물량이 어떤 게 있는지 동호수를 공개해야 합니다. 즉 예비 당첨자들은 뭐가 남았는지 보고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그러고는 동호수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겠어요??라고 묻습니다. 거기서 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청약 통장이 날라갑니다. 아니오라고 하면 청약 통장은 살아있습니다. 추첨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동호수 나왔을 때 계약을 안 하면?? 그래도 청약 통장은 날아갑니다.

==> 혹시라도 특별공급의 물량이 남으면 일반공급에게 넘어갑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전매 제한

 

 

- 휘경자이 디센시아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입니다만, 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라 소급적용되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모델하우스에서도 1년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중도금 대출

 

 

-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60% 다 대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용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극단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지 않은 이상 나오는 편입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입주자모집공고

20211215_072055_698002.pdf
4.41MB

 


 

휘경자이 초피, 안전마전, 분양가 분석을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큿!!

 

https://ohgrye.tistory.com/entry/%ED%9C%98%EA%B2%BD%EC%9E%90%EC%9D%B4-%EB%94%94%EC%84%BC%EC%8B%9C%EC%95%84-%EB%B6%84%EC%96%91%EA%B0%80-%ED%99%95%EC%A0%95-%EC%B4%88%ED%94%BC-%EC%A0%84%EB%A7%A4-%EA%B1%B0%EC%A3%BC%EC%9D%98%EB%AC%B4-%EB%93%B1-%EC%B2%AD%EC%95%BD%EC%A1%B0%EA%B1%B4-%EB%B6%84%EC%84%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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