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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아파트 분석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입주자모집공고 분석

by 안경 쓴 개구쟁이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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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입주자모집공고 분석해보았습니다.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운영

-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할 예정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 기간 및 정당계약 기간에만 관람 가능

- 당첨자 및 계약자만 입장 가능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입주자모집공고일, 관련 규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 8월 20일

- 관련 규제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

- 재당첨 제한 : 당첨된 주택의 구분에 따라 재당첨 제한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우선 선발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 모두 청약 자격이 있으나,

- 서울시 2년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시민 이외에는 가능성 아예 없음. 1도 없음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신청 자격

- 1주택 이하(무주택 및 1주택 소유자) 세대주만 자격 부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가점제 비율

- 해당 단지는 100% 85제곱미터 이하 세대이기 때문에

- 100% 가점제 적용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분양권을 주택수로 봅니다

-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에 당첨되었거나, 매매하신 분은 분양권도 주택수로 계산합니다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다른 특별공급은 상관없지만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함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예비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선정,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선정, 가점으로 선정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중복 청약접수 금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

- 중복해서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전매 제한

- 특별공급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5년간 전매 제한

- 일반공급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제한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관련 대출

- 분양가의 40%까지 중도금 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중도금 대출보증 세대당 1건으로 제한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거래 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는 의무이며

-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함

- 지인간 거래는 되도록이면 쓰지마세요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청약 일정

- 특별공급 : 8월 31일

- 1순위 청약 : 9월 1일

- 당첨자 발표 : 9월 9일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공급 내역, 입주 시기

- 전체 153세대 중 일반공급 84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2월 예정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당첨자발표 문자서비스

- 9월 9일 오전 8시 출근하는데 문자 안오면 탈락

- 너무 기다려지면 9월 8일 오후 11시 58분부터 청약홈대기, 12시 땡하면 조회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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