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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 4월 건보료 폭탄 확인 방법

by 안경 쓴 개구쟁이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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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월의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말하는 세금 연말정산은 돌려받을 수도 있고, 토해낼 수도 있죠.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거의 99% 더 토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에 지불했던 건강보험료는 2018년의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최소 물가상승률 만큼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9년의 소득이 2018년보다 많을 것이고,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적게 지불했던 건강보험료를 2019년 소득이 확정된 시점에 지불해야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99%는 토해내게 됩니다.

물론 목돈이 나가긴 하지만, 이전 년도에 비해 월급이 오른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자구요!


그럼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로 접속합니다.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2. 로그인을 해야겠죠? (이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3.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클릭. 인증서 창 팝업뜨면 인증서 암호 입력 


4.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 클릭


5. 상세조회 클릭


6. 개인별 연말정산내역 확인 - 정산보험료에서 확인

 정산보험료에 나와있는 금액이 정산해야될 금액입니다.

 저처럼 검색된 자료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는 아직 2019년 소득 자료가 넘어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좀 더 기다리면 조회될거에요.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7. 부담이 클 경우 분납 가능

- 소득세 연말정산 분납기간은 3월~5월이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 분할 납부 가능

-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2배 많은 경우 3회, 3배 많은 경우 5회, 3배 이상은 10회이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

- 회사를 통해서 분납 신청이 가능함


경향신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기사

다음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지난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달 1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전년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 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8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다. 

정산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건보료 연말정산 때마다 직장인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까닭이다. 건보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전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2017년도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60%인 840만명은 2017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 건보료는 2849만원에 달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천원씩 돌려받았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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